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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과태료 알아두기

블로그광고 2024. 2. 20. 14:29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허위로 금액을 낮춰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다운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는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는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적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적은 실거래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해당 주택 취득가액의 1% 이하 또는 2%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부당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거짓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장부를 파기·은닉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5억원에 아파트를 팔았다고 가정한다면 양도가액은 5억원이고 취득가액은 4억원이므로 양도차익은 1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 지출한 수리비나 중개수수료 등 경비가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대략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 세율) - 감면세액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취득세는 600만원이 되며, 전용면적 85m2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적용되어 총 66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탈세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된다면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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