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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주택수 기준 살펴볼게요

블로그광고 2024. 2. 17. 20:21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있는데요, 특히나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규제들이 나오고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8.2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1억 미만 주택수 산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수 계산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취득세 중과대상이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분양권 및 입주권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기존 소유 주택의 준공 후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다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세중과인가요?
양도세 중과 대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조합원입주권 포함) 자가 해당되며, 이 때 ‘조정대상지역’이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말합니다. 즉,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입니다.

8.2대책이후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 투자수요 감소하면서 재개발사업지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흐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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