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청약 거주기간 조건 알아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7. 20:20

오늘은 부동산 정보 중에서도 내집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해요. 특히나 서울에서는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엔 분양시장인 청약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제도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청약이란 무엇인가요?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말해요. 즉,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종류 및 가입조건은요?
청약통장은 크게 국민주택/민영주택 두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각각 통장별로 가입조건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 24회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며, 전용면적 40m2 초과시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내집마련 방법으로는 매매, 전세, 월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아무래도 집값이 너무 비싸니 청약 당첨만큼 좋은 기회는 없겠죠? 하지만 그만큼 경쟁률도 치열하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원하는 곳에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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