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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조회 방법 살펴볼까요

블로그광고 2024. 2. 17. 20:19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조상땅찾기서비스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만약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다면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자녀)만이 신청자격이 있고,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혈족은 자격이 없어요. 또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서 장자에게만 권리가 있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명의로 된 땅이 있을까요?
조회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며, 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데요, 방문신청시 수수료는 무료이고, 인터넷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열람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아요. 다만 위임장 없이는 대리인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지 오래되었는데 찾을 수 있나요?
사망신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 1057조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라는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즉, 기간제한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죠?

만약 나에게 숨겨진 땅이 있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라면 당장 달려가서 찾아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정보제공 시스템이니 이번 기회에 한 번 알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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