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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방법 활용하기

블로그광고 2024. 2. 20. 14:36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명도 과정 중 제일 힘든 부분인 점유자와의 협상과 강제집행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인도명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인도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 취득 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데 이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이라고 합니다. 즉, 잔금납부 이후 매도인(채무자)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들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대신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기일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대금납부 후 약 1개월 전후로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기일 통지서는 언제 발송되나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입찰보증금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나요?
본 건 아파트는 임차인이 없으며 채무자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인수사항은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방법 활용하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건 아파트는 현재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추후 재개발 호재 지역이므로 장기투자로도 적합한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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