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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장점, 단점 알아보기

블로그광고 2024. 2. 20. 14:35

부동산 경매나 공매시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자가 계속해서 비워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강제집행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이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스러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인도명령`제도 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장단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엔 세입자 등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내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므로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이란 말 그대로 소유자나 채무자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계약만료 후 이사가지 않은채 버티는 자에게 합법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판결확정까지는 6개월~1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시고 입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명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되는데요.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부, 송달료 납부 영수증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약 2주뒤에 결정문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계고(강제집행 예고)를 한 다음 일정 기간내에 자진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 참고하셔서 안전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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