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과 같은 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시 해당되는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주변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역 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가요?
아파트건설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10만m2 이상이어야 하며,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5천m2 이상이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층수제한 규정이 있나요?
공동주택(아파트)의 층수제한규정은 없다. 단, 제4조 2항 1호 단서조항에 따르면 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로서 오피스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90% 미만인 경우에는 40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70%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혜택을 받는 곳이라면 투자가치가 높은 땅이라는 점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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