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거래예정금액 등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있는데요, 특히나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무엇인가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말 그대로 물건(부동산)에 대한 설명과 권리관계 및 현황조사내용을 담은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와는 별개로 발급되는 일종의 공적장부로써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사실 증명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하나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ᆞ지구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하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등등.. 이러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여부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재개발 구역이거나 재건축 예정지라면 추후 건물 철거 후 신축건물 건축 시 제한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나온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셔서 직접 통화하거나 방문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새내기 직장인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주제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좋은 매물 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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