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 다들 아시다시피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하지만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장 먼저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농장 등 취미생활 또는 체험활동 용도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장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리인에게 위임하게 되면 허위사실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신청서는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출력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역 내 농협중앙회 지점에서도 비치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면적 제한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1,000m2 미만의 경우에만 주말농장용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간주됩니다. 단,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일부를 주말농장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면적이 1,000m2 미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농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