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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효력 주의사항 살펴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8. 18:40

내용증명이란 어떤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 관계 등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간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내용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제목과 수신인, 발신인 정보 그리고 육하원칙에 따른 내용작성 후 마지막에 날짜와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준비해서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나머지 두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서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률상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소송 진행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주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제기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낼때 주소지 잘못 기재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만약 수취인불명 또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다시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재송달하거나 새로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처음 보낸 내용증명 원본은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효력,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셔서 나중에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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