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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과 반값매매 주의사항 살펴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8. 18:32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급매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급매란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을 의미하며, 통상 집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싼 값에 내놓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급매물’이란 말 자체가 허위·과장 광고인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급매라는 말 믿고 계약했는데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부동산 거래 시 매도자가 제시하는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물건 정보 중에서도 정상시세보다 크게 싸다면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매수자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짓물건을 보여주고 이를 미끼로 다른 고객으로부터 소개비를 챙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반드시 해당 지역 내 동일 아파트 단지 및 주변지역의 실거래가와 비교해보고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값매매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인터넷상에 떠도는 `반값매매` 또는 `경매직전주택`등의 문구 역시 모두 허위광고 입니다. 경매 직전의 주택이라면 이미 법원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또는 가압류)중이거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소송결과 확정판결전까지는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변동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금액이 집값의 60%이상이면 위험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은 더더욱 없구요. 아무리 저렴한 금액이라도 나에게는 큰 재산이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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