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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조건 살펴보기

블로그광고 2024. 2. 18. 18:28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두 청약제도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과 각 유형별 자격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정부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건물등기부등본상 면적 + (건물연면적 ÷ 0.3025)
-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면적 + 공용부분 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용도구분이 ‘업무시설’인 경우에만 해당
*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60m2 이하로만 건설가능

민영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이 때 유의사항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은 일정한 소득기준이하의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납입횟수/납입금액 순으로 선정됩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예치금액순으로 선정되며, 지역별 최소예치금액이상이면 됩니다. 즉, 국민주택은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되고, 민영주택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둘 다 좋은 기회이지만 나에게 맞는 제도로 더욱 큰 행운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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