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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계산방법 알아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8. 18:27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10월 31일까지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주어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해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 이용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차를 가지고 나오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선호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도로 위 차량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도로는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운전하기 힘들어지고 보행자 역시 위험해지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과 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인 시설물 중 160m2이상 지분소유자와 공동주택(아파트)제외시설물중 160m2이상 지분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원 등 일부 시설물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또한 주거용 건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160m2미만인 경우나 공장용도의 건축물이라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내이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부과기간동안 단위부담금×단위부담금 적용계수×교통유발계수×지역계수×감면율=산정금액 입니다. 예를들어 2020년 7월~2021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100m2짜리 상가건물 2개동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200m2씩 총 400m2이므로 4,000원×200m2×0.4×0.8×0.7=224,000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되어서 유익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30%까지 인상되었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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