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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주의사항 알아보자

블로그광고 2024. 2. 18. 18:25

건축물용도변경이란 기존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 허가나 신고 또는 기재내용 변경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해당 관청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서류 목록 중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접수하시고 심사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세움터)상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해당 지역의 관할관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신 후 클릭하시면 세부정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2종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위 사진처럼 빨간색 박스안에 표시되어있는 부분을 보시면됩니다.

건물주가 직접 공사하거나 임대받은 사람이 공사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건물주만이 증축 및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던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라면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므로 철거비용을 감안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위치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협의되어야 하며, 무단증축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역시 검토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주택용으로만 알고 있던 단독주택이 근생으로 분류되는 사례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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