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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주의사항 알아보기

블로그광고 2024. 2. 18. 18:24

최근 들어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간 매매나 증여 등 편법증여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주요 탈루사례를 살펴보고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돈을 주고받나요?
우리나라 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자금거래로 간주하는데요. 먼저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와의 차액이 1억원 미만이고 2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시가 대비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가양도·고가양수 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여 세금을 내야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고가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나요?
가장 큰 문제는 소득탈루 부분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택을 판다면 실제로는 싸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시세차익분에 대한 양도세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까지도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매수자와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방법 중 상속과 증여중 유리한것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공제액 한도 내에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6억원,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씩 각각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이를 초과해서 증여받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향후 성년이 된 후 곧바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미리미리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울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므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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