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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상속, 증여, 세금 알아보기

블로그광고 2024. 2. 18. 18:23

부동산 거래 중에서도 특히나 가족간의 거래는 조심해야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만약 부모 자식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경우라면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보관증 같은 자료를 남기셔야 해요. 또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이체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및 주소지 연락처등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특약사항란에 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기입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요. 이때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20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이 때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면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율 10% 적용되고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한 증여세율 20%적용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자진신고납부하면 7%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다양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절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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