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최근************과 대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허가받은 사람만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실거주해야하나요?
아닙니다! 만약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다면 그곳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데요, 세대원 전원이 이사와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기존주택 처분조건이라는 단서조항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동안 매매나 임대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즉,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사고 팔 수 없다는 의미죠.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하고, 입주예정자가 맞는지 여부도 심사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는 아파트와는 달리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특히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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